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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 관련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처리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58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권영재 김형금 한석규 김태희 전결 04/30 강태웅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 관련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처리계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 관련 시의회 과태료 부과의뢰에 대한 처리계획 2017.11.8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피감기관의 (농수산식품공사) 요구자료 미제출 관련, 공사사장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한 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처리계획 ?? 과태료 부과의뢰 현황 ○ 부과대상: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부과사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붙임자료 미제출 ○ 부과 의뢰일 및 금액: 2017.11.21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추진경과 ○ ’17.9.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전달(시의회→공사) - 전체 요구자료 목록 중 6,14,21,93,95,102,137,145,154,167번 요구자료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내용이 방대하여 ‘별첨’ 으로 자료 작성 ○ ’17.10.3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 서울시 관련부서 5개과(기획담당관, 언론담당관, 서울도서관, 공기업담당관, 도시농업과) 및 시의회 3개과(기획경제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및 각 의원연구실에 요구자료(책자) 제출 - 다만, ‘붙임’ 자료로 별도 작성된 사항은 기획경제전문위원실 및 의사담당관 담당에게만 전자파일(이메일)로 제출되고, 의원연구실에는 제출되지 않음 ○ ’17.11.8: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 상정 및 의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이윤희 의원이 과태료 부과안 발의 및 위원회 의결) ○ ’17.11.2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뢰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도시농업과) ?? 과태료 부과요건 및 절차 ○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부과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처리절차 구분 과태료 부과 발의 → 과태료 부과 의결 → 과태료 부과의뢰 통보 → 과태료 부과 적정성검토·결정 → 결과통지 처리 기관 이윤희 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 (도시농업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규정 서울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1,2항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서울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1,2항 서울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1,2항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⑤ …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 공사의 붙임자료 제출 누락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미제출’ 로 보기 어려움 - 공사의 자료제출 누락은 고의적으로 지연·해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료작성을 완료하고, 전달 과정에서 실수로 붙임자료를 의원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기획경제전문위원실 및 의사담당관 등 시의회 관련 부서에는 자료 제출) - 행정사무감사 당일 이윤희 의원 지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 조치를 하였음 ??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 통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중 분량이 많아 책자화하기 곤란한 자료는 그간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해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건의 경우 자료를 작성하고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 등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께는 실수로 메일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로 보기 어려운 점 ○ 자료 미제출 지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당일(’17.11.8) 현장에서 즉시 의원께 자료를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점 ○ 또한, 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작성·제출 책임자인 농수산식품공사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이 ’18.3.28.부터 3.30까지 기획경제위원회를 방문하여 의원들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양해를 구한 점 등 ⇒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 의뢰했지만 하자를 치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제277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수산식품공사 자료제출 목록 1부. 2. 별첨자료 전자파일(전자메일) 송부 증빙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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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58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51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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