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의 과태료 부과 요청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에서 우리부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에 배치되기에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차후 유사사례 발생시에 대비하여 명확한 업무 기준 수립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조문(이하 “해당법령 조문”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해당법령 조문 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미제출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아직 질서위반행위가 진행중 이므로 우리부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행위는 적법함 나. 을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상의 위반일시가 각각 2009년 11월 18일, 2011년 2월 28일이며 해당 위반일시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우리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행위는 해당법령 조문에 배치되기에 부당함 다. 우리부서 의견: 갑설 붙임 1. 과태료 부과관련 의뢰 공문 1식 2. 의견제출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영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2/03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3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6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76 /전송 02-2133-0745 / godzero@seoul.go.kr / 부분공개(7)
19691085
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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