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한강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의무 이행 요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총괄과-1374(2018.2.28.)호「한강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기간 변경알림」과 관련, 귀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강대교 전망카페(견우·직녀)가 2018.5.11.자로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수익허가 만료전 해당 전망카페 원상회복 후 한강사업본부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반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18년도 감정평가액의 1.2배) 부과예정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4/30 代이원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8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15171522
20210925124926
본청
운영총괄과-2896
D00000335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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