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양화대교 전망카페)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이행 요구(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뷜리프 대표 김상권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양화대교 전망카페)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이행 요구(명령)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양화대교 전망카페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17.3.2.자로 만료됩니다. 3. 이에 우리본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2017.3.1(수)까지 당해 공유재산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요구(명령)하오니 기한을 엄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동 의무이행요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일환 운영총괄과장 代김용광 운영부장 02/06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kih01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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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양화대교 전망카페) 원상회복 및 반환의무 이행 요구(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910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289240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전망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