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주기 관련 업무처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4519(‘18. 4.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준일자를 “검진일”로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지연되어 건강진단 기준일자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 4. 16. 이전(16일 포함)에 건강진단 결과 판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차기 건강검진의 기준일자를 검진일자가 아닌 판정일자로 적용하여 실시하더라도 위법사항이 아닌걸로 간주처리하도록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지도·점검 활동에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4/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0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5170922
20210925124926
본청
식품정책과-12082
D00000335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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