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839(2017. 1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40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별표]와 관련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간 그 기준일자를 판정일로 적용토록 유권해석 하였으나, 3. 최근 법제처가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는 검진 대상자가 예측 가능한‘검진일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를 ‘검진일자’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 ○ 건강진단 의무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그 결과를 받은 날짜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님. ○ 건강진단을 위해 진찰을 받는 것과 달리 건강진단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진단일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할 계획(’17.11월중 입법예고)임. 붙임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11/20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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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356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3206899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