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주기산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8839(2017. 11. 1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40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별표]와 관련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간 그 기준일자를 판정일로 적용토록 유권해석 하였으나, 3. 최근 법제처가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는 검진 대상자가 예측 가능한‘검진일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진단 주기산정 기준일자를 ‘검진일자’로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 ○ 건강진단 의무는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그 결과를 받은 날짜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아님. ○ 건강진단을 위해 진찰을 받는 것과 달리 건강진단의 결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진단일은 ‘검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할 계획(’17.11월중 입법예고)임. 붙임 관련문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11/20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3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3900986
20210926111957
본청
식품정책과-16356
D000003206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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