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수탁판매원칙 위반_김0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수탁판매원칙 위반_김0수) 1. 도시농업과-5548호(2018.4.5.), 수협노량진수산(주) 사업전략18-90호(2018.4.23.)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중 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통지 내역대로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개인 수협노량진수산㈜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수탁판매원칙 위반(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5일 (1차)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30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8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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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_수탁판매위반(노량진_김0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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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노량진_수탁판매원칙 위반_김0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36 생산일자 2018-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513515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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