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576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정덕영 이방일 04/30 주용태 협 조 청소년정책과장 이창석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계획 평생교육국 소관「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별표 2(단위업무 23. 자치법규 입법안) 2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용어 수정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용어를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수정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관련 부서 기능만 나열하고 수탁업체 명시 삭제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 용어 및 자원봉사 업무 이관(교육정책과) ○ 해당 개정 규칙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2 제④항 ○ 규칙 개정 필요성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명칭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수정 - 대학생 자원봉사 업무 이관에 따른 조항 삭제 ○ 규칙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2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23.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7조2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23. 삭제 ?? 청소년의회 용어 수정(청소년정책과) ○ 해당 개정 규칙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2 제⑥항 ○ 규칙 개정 필요성 - 청소년의회 운영에 따른 용어 수정 ○ 규칙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2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제17조2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 친환경학교급식 용어 및 위탁사무에 맞게 개정(친환경급식과) ○ 해당 개정 규칙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2 제⑦항 ○ 규칙 개정 필요성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이 ‘친환경무상급식’에서 ‘친환경학교급식’으로 수정(2017. 5.18.)됨에 따라 업무분장 사항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변경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 부서 기능만 나열하고 수탁업체 명시 삭제 ○ 규칙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2 ⑦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6.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2 ⑦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6.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학교급식 실태조사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추진일정 ○ ’18. 6월 : 규제, 입법예고심사 의뢰 및 입법예고(조직담당관)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거, 법무담당관과 협의 ○ ’18. 7.13.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8. 2.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2 제④항 14호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으로 한다. 제17조2 제④항 15호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7조2 제④항 23호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7조2 제⑥항 9호 중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로 한다. 제17조2 제⑦항 2호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으로 한다. 제17조2 제⑦항 6호 중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2 제⑦항 10호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한다. 제17조2 제⑦항 11호 “급식”을 “학교급식”으로 한다. 제17조2 제⑦항 14호 “친환경무상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 14.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 15.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5.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6 ~ 22. (생략) 16 ~ 22. (현행과 같음) 23.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3.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 9.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⑦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2.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친환경무상급식 ---- 10. 친환경학교급식 ---- 11. --- 급식 ---- 11. --- 학교급식 ---- 12. ~ 13. (생략) 12. ~ 13. (현행과 같음) 14. ---- 친환경무상급식 ---- 14. ----- 친환경학교급식 ---- <붙 임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4.5.] [서울특별시규칙 제4208호, 2018.4.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32 제17조의2(평생교육국에 두는 과) ① 평생교육국에 교육정책과·평생교육과·청소년정책과·친환경급식과를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친환경급식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도시종합계획 수립·조정 2.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2.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 14. 교육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및 교육복지민관협의회 운영 16.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7. 교육지원사업 학부모 점검단 운영 18.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9. 교육격차해소사업에 관한 사항 20. 사교육 부담 경감 추진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2. 학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23. 대학생 자원봉사 추진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6.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주시민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서울자유시민대학 분교캠퍼스 운영 총괄 14. 대학 및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괄 15.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10.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지역교류·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친환경급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2.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3. 도농상생 공공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4.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업무 총괄 6.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공급 등 유통, 안전성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청 급식업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치구 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현장 소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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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6576
D00000335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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