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건축의미)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은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의 의미에 용도변경도 포함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건축법’제19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건축 및 용도변경’시에‘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접도기준 등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 또는 내방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04/27 양용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시행 도시계획과-64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15165310
20210925124926
본청
도시계획과-6478
D000003349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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