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건축물 및 주택의 의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건축물 및 주택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종전의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만 의미하는지? - 질의2) 도시정비조례(제4638호) 제24호제1항제1호 및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제24조제1항제1호, 도시정비조례(제5102호)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주택”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도시정비조례 제3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하여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개정된 각 도시정비조례에서 “주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는 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도시정비조례[제4638호, 2008. 5. 29.]제24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제4657호, 2008. 7. 30.]제24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도시정비조례[제5102호, 2010. 5. 26.]제27조제1항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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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 건축물 및 주택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195 생산일자 2020-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9648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