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관련 질의 회신 1. 양천구 균형개발과-2737(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제1항에 의거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려면 구역 내 주민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됨. - 동 규정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얻을 때 세대부명부(거주자)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또는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민공동체운영회는 구역 지정 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등을 운영하고, 마을의 통합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의 성격으로,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하여 구역 내 보다 많은 주민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도록 주민 또는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에 의거 주민이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목적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동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승인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구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개선과장 04/27 유철호 협조자 주무관 권경희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5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itsyou4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59112
2021092513051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557
D000003349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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