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상 축사에 포함된 수산양식시설(육샹양식) 제도개선 의견 수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상 축사에 포함된 수산양식시설(육샹양식) 제도개선 의견 수렴 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2252호(2018.04.25.)와 관련입니다. 2.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의 건축물 용도는“양어시설”로 현행 「건축법」제2조(정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축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분류 규정이 육상양식 어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3. 각 자치구에서는 육상양식어업인, 건축허가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내용 및 개선방안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여 2018.5.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예정임) 붙임 제도개선 의견수렴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수산업무담당부서장)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4/27 代노창식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5 /전송 02-2133-0796 / galma4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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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축사에 포함된 수산양식시설(육샹양식) 제도개선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13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운오 (02-2133-7655) 관리번호 D000003349681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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