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조회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087호(2018.4.26.)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과 관련, 해당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항 나. 대상인원: 총 13명(상세내역 붙임 참조)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7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158305
20210925130514
본청
도시농업과-6766
D000003349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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