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유무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유무조회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 제19-37호(2019.2.26.)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대상자의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나. 대상인원: 다.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6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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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60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582951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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