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먹거리 안전. 시민 행복의 시작!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010(2018. 4.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399 신고민원 조사·처리기간을 규정(15일 이내)하여 통보하였으나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2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식품행정통합시스템 ’1399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민원 중(3월 말) 서울시 미 종결건으로 남아있는 11건 [붙임 2]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속하게 조사·종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관이첩이 잘못되거나 조사 진행 중 타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의 (통화) 후 해당기관을 재지정 (또는 부서이첩)하여 민원 처리를 완료해 주시고 종결된 민원 중 최종 처리기관에서 고발, 행정처분, 포상금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드시 관련 조치 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399 신고민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가 있으니 민원 처리 시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1399 신고센터 미종결 현황(’17. 8. 1.~’18. 3. 31.) 1부. 3. 신고포상금 통합망 시스템 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代김진태 식품정책과장 전결 04/27 김귀남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11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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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9신고센터_미종결_현황(20170801-201803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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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입력 매뉴얼)2017062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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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1944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350117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