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399 신고센터’ 미종결 민원 신속처리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006(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행정통합시스템 ‘1399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민원 중 미종결된 내역을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신속하게 조사·종결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399 신고민원 조사·처리 기간 : 15일 - 기관이첩이 잘못된 경우, 반드시 협의 후 관할기관으로 재지정 - 처리담당자가 입력한 내용이 민원인 핸드폰으로 통보되도록 시스템 개선됨.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서울시 미종결 민원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종로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중랑구청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3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부분공개(6)
11898794
20211012214311
본청
식품안전과-13012
D00000299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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