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침 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가 지하철역사 다중이용판매장 등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별 규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4조 별표3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시설의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시설별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상시 유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 적용대상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환기시설 가동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매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법적 관리 적용대상 시설에 전반에 대하여 검사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시행토록하고 기준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설 관할 자치구청장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상시 법적 기준 이내로 관리토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에 규정된 지하도 상가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기준은 150㎍/㎥으로, 님이 근무하시는 시설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100~150㎍/㎥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실내공기질이 기준 이내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환기시설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4/2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8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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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내 미세먼지 관리 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433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486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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