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 1. 시장방침 제49호(여성정책담당관-5272, 2018. 3. 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용역 수행 업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적절한 사건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 드리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계약질서 미준수 분야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등 위반” 항목 추가 나. 세부기준 개정내용 : 붙임1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 내용. 2.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04/2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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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방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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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699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34855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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