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우리묘지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망우리묘지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강웅구 주무관입니다 이종원님께서 서울시청 응답소를 통하여 제기하신 망우리묘지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우리묘지공원 일대는 1971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고 2005년 12월 묘지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서울시민 여러분이 도시에서 자연의 숨결과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심내 자연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됩니다. 중랑구 망우리묘지공원내 일부 토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4월 5일 발표된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라 우선대상지 보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준비중에 있으므로 망우리공원 도시자연공원 또한 이와 연계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가정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웅구 어르신복지과장 04/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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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리묘지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966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347543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시립승화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