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어르신복지과-3059(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0호(2006.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리묘지공원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등 각 1부. 끝.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2/19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3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oksnow@seoul.go.kr / 부분공개(5)
19811859
20210929001056
본청
공원조성과-2347
D00000393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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