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e-보고서 제출 독려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0915호(2018.04.25.)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 후 그 결과(e-보고서)를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구(기관)에서 관리중인 시설물 중 점검·진단 실시 후 e-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2]에 따라 제출되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e-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시설안전공단 관련공문 1부 2. e-보고서 미제출 시설물 목록 1부 3. e-보고서 제출 및 상태 확인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4/2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2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6)
15148146
20210925131451
본청
시설안전과-6284
D000003348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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