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변경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은영 이영미 04/26 김권기 기술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간선택제 임용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승인 요청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으로 함.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방공업서기보(기계)시보 (시간선택제) () ○ 근무시간 변경 - 주20시간 → 주25시간 수도자재관리센터 지방공업서기보(기계)시보 (시간선택제) () ○ 근무시간 변경 - 주20시간 → 주25시간 검토의견 ? 함 ? 신청내용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간 변경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붙 임 : 시간선택제 근무변경 신청서 1부. 끝.
15147511
20210925131451
본청
인사과-11487
D00000334870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