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민대) 1. 국민대학교 시설-10164-371호(2018.04.09.) 및 시설계획과-4963호(2018.04.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일대 국민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학선 교육문화계획팀장 방준효 시설계획과장 04/26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46458
20210925131451
본청
시설계획과-5101
D000003348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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