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5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기간연장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임기제공무원 임용(신규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18. 5월 중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기관의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붙임1 인사실무 105쪽 이하 참조)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연장 대상의 경우 기간만료 최소 1개월 전 심의안건 상정, 임용계획 대상의 경우 최소 4개월 전 심의안건 상정 추진(재공고 등 시험일정 감안) 《 2018년 5월 중 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 제1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8. 5. 4(금) 상정대상 : 임기제 전직급의 정원조정·임용계획 및 임용승인 / 5급 상당 임기제 기간연장 ★ 제2인사위원회 안건 제출기한 : ‘18. 5. 18(금) 상정대상 : 6급 상당(일반임기제6급, 시간선택제나급, 한시6호) 이하 임기제 기간연장 ※ 1, 2인사위원회 안건 구분하여 따로 제출 (특히 기간연장의 경우 해당직급에 맞게 구분하여 제출) 《 주의사항 》 ◆ 임용계획 심의 요청시 일반임기제 : 임기제 정원조정 여부(조직담당관에 정원조정 요청한 경우 요청서 첨부) 시간선택제 : ① 신규 채용필요성에 대한 조직담당관 사전검토 후 채용계획 수립 ② 신규 채용계획 방침 수립 시, 예산과장 및 재무과장 협조필(예산확보 증빙) 한시임기제 : 채용계획 방침수립 시, 예산과장 및 재무과장 협조필(예산확보 증빙) ◆ 임용(연장)승인 심의 요청시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기재(붙임31참고) 근무기간 ‘최초 2년 + 3년 연장’을 원칙으로 임용 (기간을 달리하여 임용 시 사유 제출) 예시1) 신규채용자 임용승인 요청시 (붙임31 참고) 예시2) 기간연장 임용승인 요청시 (붙임3-2 참고) 신규임용시 구비서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등)는 각 1통씩 승인요청과 동시에 제출하되, 결격사유조회회보서는 출력자 서명 후 제출하고 신원조사회보서도 제출기한 준수하여 함께 제출. 단, 재채용자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는 생략하고 재직증명서로 갈음. (구비제출서류는 붙임1 p.105 참조) ◆ 일반임기제 5급 이상 채용시 추가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결정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제출 (붙임1 p.162~164 참조) ◆ 연봉책정시 유의점 (붙임1 p.46 참조) 임용승인요청 전 담당직무 내용과 보수(연봉)에 대해 채용대상자에게 안내 ☞ 서울시인사규칙에 의거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각 직급별 하한액이 원칙. 단,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 채용시와 채용대상자가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연봉조정 요청 검토서”와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실·국·본부 3급 상당 단위)” 제출필요. (붙임9 참고) ☞ 동일직위, 분야, 직급에 재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이 상위등급으로 신규채용되어 채용전 연봉이 채용예정 상위등급의 하한액을 초과하여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경우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만 제출.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기간만 연장. ※ 실적가점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로서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범위 내 수시 연봉조정 가능 ◆ 기타 임용 후 주의사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 및 가입신청 (3개월 도과 시 가입 불가) 붙임 1.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17.4월 개정본) 1부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식 등 첨부) 1부 31. 신규임용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응시자격 기재 등 서식 준수) 1부 32.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서식 1부 4. 임기제공무원 연봉 및 봉급표(’18.1월 개정본) 1부 5. 임용 관련 유의사항(요약) 1부 61. 공고문(안) 예시(직무기술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1부. 62. 공고문(안) 응시자 제출서식 예시 (인재개발원 서식활용) 1부. 7. 신원조사 요청방법 안내 1부. 8. 결재문서 작성안내(임용 관련 공개 설정) 1부. 9. 임기제공무원 연봉조정 의결서 서식 1부. 10. 고용보험 가입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지현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04/2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1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3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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