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격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격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1. 우리시 교통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택시)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업 종사자격을 제한한 자(부적격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해당 자치구로 이첩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처분기준 등 일부 개정 및 시행일 변경이 있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소속 회사 및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 관리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변경사항 - 변경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처분기준, 〔별표 5〕과징금의 액수,〔별표 6〕과태료 부과 기준 - 개 정 : 2018. 04. 10 - 시 행 일 : 2018. 04. 25 ○ 주요 변경내용 위반내용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제2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94조 제2항제4호 〔별표6〕개별기준 위반행위 ´차´ 1회 : 과태료 50만원 2회 : 과태료 75만원 3회 : 과태료 100만원 〔별표6〕개별기준 위반행위 ´카´ 1회 : 과태료 50만원 2회 : 과태료 75만원 3회 : 과태료 100만원 법 제21조제12항 법 제85조 제1항제21호 〔별표3〕위반내용 "24호"의 ´버´ 1차 :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 감차명령 〔별표5〕위반내용 "16호"의 ´머´ 과징금 : 180만원 〔별표3〕위반내용 "26호"의 ´버´ 1차 :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 감차명령 〔별표5〕위반내용 "18호"의 ´머´ 1차 : 과징금 180만원 2차 : 과징금 360만원 법 제21조제2항 법 제85조 제1항제20호 〔별표3〕위반내용 "20호" 1차 :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 감차명령 〔별표5〕위반내용 "12호" 과징금 : 180만원 〔별표3〕위반내용 "20호" 1차 : 감차명령 2차 : 노선폐지 명령 〔별표5〕위반내용 "12호" 1차 : 과징금 360만원 2차 : 과징금 720만원 법 제24조제1항 법 제94조 제2항제6호 〔별표6〕개별기준 위반행위 ´카´ 1회 : 과태료 50만원 2회 : 과태료 50만원 3회 : 과태료 50만원 〔별표6〕개별기준 위반행위 ´파´ 1회 : 과태료 50만원 2회 : 과태료 50만원 3회 : 과태료 50만원 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법 제85조 제1항제22호 〔별표3〕위반내용 "25호"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별표5〕위반내용 "17호" 과징금 : 120만원 〔별표3〕위반내용 "27호"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별표5〕위반내용 "19호" 1차 : 과징금 120만원 2차 : 과징금 240만원 3차 : 과징금 360만원 ※ 자세한 변경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 붙임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4/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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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100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34884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