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격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격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1. 사업용자동차(택시)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및 행정처분 개선 계획(교통지도과- 7859, 2018.04.11.)과 관련입니다. 2.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처분기준 등 일부 개정 및 시행일 변경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변경사항 - 변경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처분기준, 〔별표 5〕과징금의 액수,〔별표 6〕과태료 부과 기준 - 개 정 : 2018. 04. 10 - 시 행 일 : 2018. 04. 25 ○ 자세한 변경 사항은 붙임 문서 내용 참고 붙임 :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및 행정처분 개선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교통과,주차문화과 행정처분 담당)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4/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9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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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및 행정처분 개선 계획(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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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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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관련 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038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34743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