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1954(2017.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중 변경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참여선택)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종합지침변경사항 통보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모집공고시 배제조항삭제 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권자가 본 일자리사업에 참여시 가구의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필요 다. 일모아시스템선발탬플릿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급여수급권자 전환 등 변경사항(페이지) 현 행 변 경 선발배제대상자 (p 3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 - 삭제 붙임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인찬 기업일자리팀장 홍영전 일자리정책담당관 04/26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74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51 /전송 02-768-8851 / openness6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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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414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인찬 (02-2133-5451) 관리번호 D000003349087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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