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변경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변경사항 알림 1.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621(2017.2.28.)호 관련입니다. 2.「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사항(페이지) 현행(변경 전) 개정(변경 후) ○ 선발 배제 대상자 (지침책자 P32)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금액이 2억원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단, 2회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이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선발(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추가 선발시 하위 소득자 순으로 정렬하여 정보 제공)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삭제 붙임 : 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변경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새별 공공일자리혁신팀장 노재윤 일자리정책담당관 02/28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39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61 /전송 768-8851 / newstar0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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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지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3963 생산일자 2017-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새별 (02-2133-5461) 관리번호 D000002918987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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