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99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이채영 정환학 03/14 김창현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지원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특화사업 : 한국씨니어연합 등 10개 단체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 권익 증진사업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④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안전성 조사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 2018. 3 ~ 12월 사 업 비 : 642,412천원 ? 특화사업비 : 281,912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 360,5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 2018년도 지원계획 1 특화사업비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국씨니어연합 등 10개 단체 ? 지원금액 : 281,912천원 ※ 단체별 지원 내역 : [붙임1] 교부결정내역 참고 ? 사업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경과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및 내부 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 ('18.2.2. ~ 2.19) ('18.2.20. ~ 2.28.) ('18.3.8.) ? 지원 방법 및 시기 : 분할 지급(총 3회, 3월 50%?7월 30%?9월 20%) 협약 체결 ? 대 상 : 미래소비자행동 등 특화사업 선정 10개 소비자 단체 ? 협약기간 : ‘18. 3. 20.~12. 31. ? 내 용 : 사업 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세부내용 붙임5) ? 체결방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 협약일자 및 장소 : ’18. 3. 20(화)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료 : 사업비 × 사업일수/365일 × 0.375%(협약 체결 시 증권 제출) 사업 평가 계획 ? 근 거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제2항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방향 - 사업성과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18. 7 ~ 8월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평가, 평가시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과 담당직원 평가, 평가시 30% 반영 최종평가 ’19. 1 ~ 2월 수시평가 ’18. 4 ~ 12월 기간 중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기간 중 1회)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 + 최종평가(60%) + 수시평가(10%) ? 평가결과 활용 : 2019년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 올해의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상위단체(1~3위)에 ’18년도 보조금 사업 선정 시 가산점 차등부여 함(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2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공정위 등록 단체, 10개 단체) - 금융소비자연맹(공정위 등록 단체), 금융소비자원(공정위 등록 단체) ? 지원금액 : 360,500천원 - 상담실적(건당 4,500원)에 따라 소비자피해 상담실 운영비 지원 ※ 단체별 지원 내역 : [붙임1] 교부결정내역 참고 ? 사업 선정 방법 -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요건심사(소비자 피해 상담실 운영관련 사업 수행능력 심사) 후,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금액 결정 신청단체 요건심사 항목 결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관련 사업 수행 능력 1. 상담 시스템 구축 여부 - 상담콜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야하며, 상세 상담내역 및 답변내용,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함 2. 상담 건수 및 통계 - 상담실적과 상담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3. 상담 내용 - 실질적으로 상담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확인 4.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 예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적정 금융소비자연맹 적정 금융소비자원 적정 ? 지원시기 : 분할 지급(총 3회, 3월 50%?7월 30%?9월 20%) ? 지원방법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0개 단체 소속) : 사업비 일괄 교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협의회 소속 단체에 대한 소비자상담 피해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총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협의회에 사업비 일괄 교부 ?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원 : 사업비 직접 교부 협약 체결 ? 대 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협약기간 : ‘17. 3. 20.~12. 31. ? 내 용 : 사업 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세부내용 붙임3) ? 체결방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 협약일자 및 장소 : ’18. 3. 20(화) / 무교별관 3층 회의실 사업현장 평가 계획 ? 평가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능력 확인 - 상담 내용, 상담 건수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보조금 집행 적정성 확인 ? 평가시기 및 방법 - 중간점검(’18.7.~8.) 수시점검(’18.4.~12.중 1회), 최종점검(’19.1.) - 단체 현장 직접 방문 ? 평가결과 활용 : 2019년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유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4 행 정 사 항 향후 추진계획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2018. 3. 20. ? 1차 사업비 교부 : 2018. 3. 22. 예정 ? 중간평가 : 2018. 7~8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2018. 12월 말 ? 정산 및 최종평가 : 2019. 1월 협약체결 및 교육 관련 다과비 지급 ? 소요예산 : 200천원 - 10,000원 × 20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교부결정내역 1부 2. 2018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집행 지침 1부 3.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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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399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3152513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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