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039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은희 윤대진 代박희원 05/04 서성만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지원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 사업분야 1.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신기술·뉴비즈니스(퍼스널모빌리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홈코노미 서비스 등) 및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 신유형 소비자문제 소비자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소비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 또는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체가 희망하는 사업 ② 생활 밀접 소비분야 안전 확보 및 취약계층 소비자문제 해소 - 식의약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한 소비,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등 ③ 소비자피해 증가·심화분야 문제해결 및 피해예방 - 반려동물, 중고자동차, 유사투자자문, 온라인 쇼핑 등 ④ 기업의 ESG 경영과 소비자보호 연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환경·문화 조성 ⑤ 소비자운동 리딩 도시 서울로의 위상 구축 및 차세대 소비자활동가 양성 등을 통한 소비자운동 저변 확대 2.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3.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장애인소비자단체 운영지원 ※ 별도 계획 수립·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월 - 특화사업 및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공모) : 5 ~12월 - 장애인소비자단체 운영지원(공모제외) : 1~12월 ※ 장애인소비자단체 운영지원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 □ 2021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특화사업 : 14개 단체 17개 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상담실 운영 4개 단체 ○ 지원금액 : 899,612천원 - 특화사업 : 499,612천원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3개 단체) : 300,000천원 - 장애인소비자단체 운영지원(1개 단체) : 100,000천원 ※ 공모사업 단체별·사업별 지원 내역 : 붙임1 교부결정 내역 참고 ○ 사업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심의·선정 대상 : 공모로 진행된 특화사업 및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 추진절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원사업 선정) ? 협약체결 및 1차 사업비 교부 ? 사업비 교부 (사업진행에 따라) ? 평가 (중간, 최종, 수시) ('21. 4. 22.) (‘21.5.10~5.14) (수시) ‘21.8~9, ’21.12 ○ 지원 방법 및 시기 : 사업진행에 맞춰 단체 신청에 의해 지급 - 신속집행을 위해 특화사업의 경우 1차 교부 시 사업비의 70% 교부 □ 협약체결 ○ 대 상 : 특화사업 14개 단체, 소비자피해구제 사업 3개 단체 ※ 장애인소비자단체 운영지원은 별도 체결 ○ 기 간 : ’21. 5. 10.~12. 31. ○ 내 용 :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붙임2 협약서(안) 참고) ○ 방 법 :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하여 교환 - 일자/장소 : ’21. 5. 10.(월) / 서소문2청사 공정경제담당관 ※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협약일 ~ ‘21.3.31.까지) - 보험료 : 사업비 × 사업일수/365일 × 0.281%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지원 사업은 실적증빙형 및 사후정산형 사업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61) □ 사업평가 ○ 평가방향 - 사업성과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불시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적정성 및 사업추진 과정 점검강화 ○ 평가개요 - 평가 시기 및 방법 구 분 시 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21. 8 ~ 9월 ·사업성과 평가 : 위원회 평가, 평가 시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직원 평가, 평가 시 30% 반영 최종평가 ’21. 12월 ~ ’22.. 1월 수시평가 ’21. 5 ~ 12월 기간 중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보조금 집행적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최종평가(60%)+수시평가(10%) ※ 평가시기에 맞춰 별도 평가계획 수립하여 평가실시 예정 ○ 평가결과 활용 : 2022년 사업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 관리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에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반영 시 관련사항 완료조치 시까지 보조금 지급중단 및 지급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조치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 단, 상담실운영사업은 ’21.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 향후 추진계획(안)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 : ’21. 5. 10. ○ 사업비 교부 : ’21. 5월~ ○ 중간평가 : ’21. 8~9월 ○ 사업비 정산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21. 12월 ○ 정산 및 최종평가 : ’21. 12월~’22. 1월 붙 임 1. 2021년 공모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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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_교부결정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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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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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039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248670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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