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585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허지숙 이형삼 이영기 04/25 김용복 협 조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제정안을 확정하고자함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시범사업의 대상, 적용범위, 평가지표의 개발 등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구체화 필요 추진경과 ○ 협의사항 이행 : ‘18.3.27~4.18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 없음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비상설화 요청 등) : 권고사항 반영 ○ 입법예고(20일 간) : ‘18.3.29~4.18 - 의견제출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18.4.19~4.23 주요내용 ○ 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제2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외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제4조) - 시범사업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 -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심의?자문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며 회의의 종료시 해촉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기능(제5조) -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및 변경,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 ○ 부칙(제1조~제2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계획이 수립되는 시범사업부터 적용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4.27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18.5.17 ○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지침 수립·배포 : ‘18.5.17 붙임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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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585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지숙 (2133-6901) 관리번호 D0000033478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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