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218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영일 김한중 고승효 배광환 04/25 고인석 협 조 하도급감사팀장 백광인 건설정책팀장 양연화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18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2018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계획 다양하고 지속적인 하도급 개선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현장중심 점검을 통해 적발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건설공사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서울시 시설안전과-4706(‘18.03.29)】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Ⅱ 추진방향 ?? 외부전문가(변호사, 기술사 등) 합동점검 강화 ??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법·불공정 행위 행정처분 강화 ? 관용적 계도 위주 점검 지양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건설공사 하도급개선 대책 등의 현장 적용을 통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강구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병행실시 Ⅲ 추진현황 ?? 건설공사장 하도급실태 점검(’15년~’17년) (단위: 개소) 구 분 점검대상 시정조치 점검방법 주요 특기사항 계 291 720 다양한 방법 적용 ·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 부여, 건설등록대장 입력 부적정 (kiscon)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사용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7년 101 174 자체·합동점검 ’16년 101 370 자체·합동점검 ’15년 89 176 정기·수시·합동·특별 ?? 적발유형 구분 점검 개소 지 적 유 형 계 부당 특약 하도급 적정성 미심사 하도급 계약통보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미작성 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기타 계 291 720 24 46 153 79 78 62 253 ’17 101 174 13 13 60 18 18 4 23 ’16 101 370 5 32 39 40 55 28 171 ’15 89 176 6 1 54 21 5 30 59 ?? ’17년 추진실적 ? 공사현장 101개소 점검, 174건 시정조치 ? 합동점검: 35개소, 자체점검: 66개소 ? 주요 적발내용 ?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부여, 건설공사장(kiscon) 입력 부적정 ? 건설공사장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적정, 건설기계 임대계약서 사용 부적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온정주의, 관용적 계도위주 점검으로 정책의 실효성 미흡 ⇒ 현장 점검이 대부분 계도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개선효과 및 정책의 실효성 미흡 ? 엄격한 법규 적용으로 과태료, 과징금, 공정위 고발 등 행정처분 강화 ? 하도급 부조리 지속적 현장 감시 및 모니터링 실시 ? 단속 수사권 부재에 따른 점검 및 적발 등 업무추진 한계 ⇒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 및 자금흐름 등 수사를 통해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나 수사권 부재로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 ?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건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감독·감사·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Ⅲ 2018년 점검계획 ?? 2018년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공 사 50억 이상 원 도 급 하 도 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634 6,674,512 1,639 6,495,841 588 5,128,057 1,101 1,339,593 서 울 시 883 3,968,411 524 3,951,294 123 3,148,419 318 730,368 자 치 구 6,072 1,032,554 941 887,735 408 434,699 580 219,094 공사(공단) 679 1,673,547 174 1,656,812 57 1,544,939 203 390,491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미포함 ? 금액별 현황 ? 50억 이상: 1,639건(21.5%) 6,495,841백만원(97.3%) ? 50억 미만: 5,995건(78.5%) 178,671백만원(2.7%) ? 원도급 현황(50억원 이상) ? 하도급 시행: 588건(35.9%) 5,128,057백만원(79.0%) ? 하도급 미시행: 1,051건(64.1%) 1,367,784백만원(21.1%) ? 하도급 계약금액: 1,101건 1,339,593백만원(26.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8.05월 ~ 11월 ? 점검목표: 공사현장 100개소(BSC) ? 점검방법: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점검반 구성: 3인 1조 또는 2인 1조 ? 자체점검: 시설안전과 ? 합동점검: 시설안전과+외부전문가 ? 점검내용: 하도급 이행실태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전반 ? 표준계약서 사용·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근로계약서 등 작성 여부 ? 부당특약, 대금e바로 시스템 활용 및 kiscon 대장입력 부적정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공정위 고발 등. ??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 점검대상 공사장 선정: 50억 이상 공사장 100개소 ? 기관(부서)별 점검대상 ? 본부(사업소) 41개소, 투자기관 45개소, 자치구 17개소 ? 선정기준 및 방법 ? 하도급계약 체결된 서울시, 투자기관, 자치구 주요 공사장 중 2018. 4월 현재 대금e바로 시스템상 등록된 50억 이상 공사장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중 대형공사장(10백억원 이상) ? 발주부서 의견 반영 ? ‘17년도 점검 현장 및 타부서 감사대상 제외 ? 공정이 미진하거나 준공 임박 현장 등 점검 효과가 낮은 현장 제외 ? 점검일정: 2018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 일정(붙임1) ?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붙임9 2. 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 1개조 4명씩 2개조 편성 조 별 점 검 자 점검기관 1조 · 공 무 원 : 시설안전과 김영일 . 외부전문가 : 변호사 이준영 기술사 이병희 노무사 김 진 서울시 투자기관 주요공사장 45개소 2조 · 공 무 원 : 시설안전과 최덕일 . 외부전문가 : 변호사 송지훈 기술사 최명기 노무사 전경국 외부전문가: 안전감사담당관 선임 명예호민관 ? 자체점검: 1개반 3명 구분 점 검 자 점검기관 반장 5급 김한중 서울시 본부(사업소),자치구 주요공사장 55개소 반원 6급 김영일, 7급 황영식, 8급 최덕일 3. 주요 점검내용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및 하도급 개선대책 이행실태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체불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현황(부계약자 수 및 직접시공비율 등) ?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근로 계약서 작성여부, 부당 특약사항 등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및 전자인력관리제 적용여부 ?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대책 이행여부 ?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운영실태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운영실태 ?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및 체불여부(부조리신고센터 민원 81.8% 차지) ? 기타 하도급 개선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분야 등. ※ 하도급 실태 점검표 : 붙임2 4. 점검계획 통보 ? 발주부서(공사현장 관계자)에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 ? 월단위 매월 15일까지 익월 점검대상 현장 통보 ? 통보내용 ? 점검근거 및 목적 ? 점검일시 ? 점검자 인적사항 ? 점검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점검내용 ?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점검자 교육 ? 일 시: 2018. 4. 25(수) ? 장 소: 10층 회의실 ? 교육내용 ? 점검목적 ?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항 ?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6. 점검 수행(절차) ?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피점검자에게 설명 ? 점검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당일 서류점검과 현장 점검 병행 실시 ? 주요 점검내용들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되 우기 및 동절기 등 취약시기와 해당 현장의 추진 공종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점검항목을 가감 ? 점검 수행 중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 점검조장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4 서식에 따른 확인서 등을 피점검자에게 징구 ? 이 경우 확인서에 피점검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 ? 점검자는 확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관련서류 등을 포함하여 확인서 작성 ? 점검조장은 확인서 징구 등 점검 일정이 종료되면 피 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감평 실시. 7. 이의제기 및 결과보고·처리 ? 피점검자의 이의제기 ? 점검자는 점검 종료 전에 피점검자에게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함 ? 피점검자의 이의제기는 붙임5 서식에 의거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함 ?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 ? 결과보고·처리 ? 점검자는 당일 점검한 내용을 점검 후 붙임6 서식에 따라 익일 보고(사정에 따라 변경됨) ? 전체 점검대상 현장에 대한 점검이 완료되면 지적사항 처리 계획 등 붙임 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붙임7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로 구분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 건진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대상 해당 사항 ? 현지시정: “시정명령” 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주 의: “시정명령” 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8. 점검결과 사후관리 ? 공사 발주자 및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조치 ? “시정명령”사항에 대하여 피점검자 등의 조치결과를 사후 확인하고, 미이행 시 건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현장점검 지적사항 관리대장 작성하여 지적건별로 조치완료 여부를 기록·관리 ? 조치결과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조치여부를 제출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조치요구 독촉공문 발송하고, 차기 점검 시 중점 점검대상으로 관리. ?? 소요예산: 19,500천원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15,000천원 ? 참여인원 6명, 연인원 참여일수 10일 × 250,000원/일 = 15,000,000원 ? 점검 공무원 여비: 4,500,000원 ? 5명×45일×20,000원/일=4,500,000원 ? 예산과목: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공사현장 중복점검 방지를 위한 현황파악 및 점검대상 결정 ? 발부주서별 2018년 외부기관 및 자체 감사 등 점검계획 대상 공사장 현황파악: 2018.4.18까지 ? 2018년 점검대상 공사장 결정: 2018. 4.19까지 ?? 점검대상 공사현장 발주기관 및 공사시행자 점검계획 통보 ? 통보일시: 2018. 4. 25 ?? 수범사례 발굴 및 우수 공사장 등 관계자 표창 ? 모범 및 우수사례 발굴 ? 우수공사장 발주부서 공무원, 원·하도급 업체 임직원 등 표창수여. 붙임 1. 2018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일정(안) 1부. 2. 하도급실태 정기 점검표 1부. 3. 청렴계약서약서 1부. 4. 확인서 1부. 5. 이의제기서 1부. 6. 일일점검 보고서 1부. 7. 점검결과 종합보고서 1부. 8.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근거 1부. 9.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끝. 붙임 1 2018년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일정 구 분 대 상 (총100개소) 대상기관 점 검 반 구성 점 검 기 간 비 고 5월 자체합동 16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5. 8. ~ 31. (기간중 10~16일) 6월 자체합동 14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6. 1. ~ 29. (기간중 10 ~15일) 7월 자체합동 13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7. 9. ~ 31. (기간중 10 ~15일) 8월 자체합동 12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8. 1. ~ 31. (기간중 10 ~15일) 9월 자체합동 15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9. 3. ~ 28. (기간중 15~20일) 추석대비 체불임금 실태점검 10월 자체합동 15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10. 1. ~ 31. (기간중 10 ~15일) 11월 자체합동 15개소 시, 자치구 투자기관 시설안전과 명예호민관 (외부전문가) ’18. 11. 1. ~ 30. (기간중 10 ~15일) ※ 대상기관, 점검반, 점검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안전감사담당관” 계획에 따라 조정 실시하며 점검대상 및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하도급실태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2018. . .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점점내용 구 분 점 검 사 항 점 점 결 과 (미이행사유) 비고(조치계획 등) 입찰단계 ?설계내역의 적정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반영 - 건설기계 대여대금 발급액 반영 등 ?입찰공고문 게재 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한함) - 하도급 직불제 적용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노무비 구분관리 및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계약단계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심사(적격심사) ?직접시공계획서(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체결 및 교부 - 노무비 명시, 제경비(보험료 등) 계상 - 부당특약 등 계약서 변경 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구 분 점 검 사 항 점 점 결 과 (미이행사유) 비고(조치계획 등) 계약단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 일괄하도급, 품떼기(능률급) 시공 - 동일업종 하도급 및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등 ?하도급계약 발주처 통보(건설공사대장) 등 공사단계 (대금지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기한 준수 - 각종 임금, 장비?자재대금 체불 여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 시공분 검사 및 인도 ?적정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불법하도급 신고 안내판 설치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하도급부조리신고 안내 공한물 발송 등 ※ 점검사항별 세부 점검표 별도 ??제도개선 사례 ??수범(우수) 사례 붙임 3 청 렴 서 약 서 공 사 명: (점검자) 위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점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ㅇㅇㅇ는 서약을 지키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서명) (피점검자) 위 공사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현장점검을 수검함에 있어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 등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수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나 ㅇㅇㅇ는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습니다.(서명) 2018 년 월 일 점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검자대표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4 확 인 서 점 검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자 (감독관: ) 공 사 금 액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하도급액: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 적 내 용 제목 : 내용 : 상기내용에 대해, 점검일 이후 10일 이내에 붙임3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확 인 자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성명 : (인) 붙임 5 이 의 제 기 서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 지적내용 요약 ­ 이의제기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18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붙임 6 일일점검보고 점 검 명 공 사 개 요 공 사 명 위 치 발 주 자 (공사관리관: ) 공 사 금 액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하도급액: 백만원)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 공 자 (대 표: , 현장대리인: ) 건설사업관리자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 적 내 용 ○ 하도급 관리 - 제 목 : - 내 용 : 위 사실을 보고함. 2018년 월 일 보고자 : (서명) 붙임 7 건설현장 하도급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1. 점검자 반 장 : (소속) (직급) (성명)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2. 점검 총괄표 공사명 점검일 점검결과 조치사항 (건수) 합계 현지시정 시정명령 주의 3. 현장별 점검결과 공 사 명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사 진 00 건설공사 (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적사항) ㅇ 제목 - 내용 (조치계획) - 시정명령(시공사, 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벌점 부과) *벌점측정기준 00에 해당 jpg파일로 사진첨부 (크기는 박스에 맞게 조정) 00 건설공사 (시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적사항) ㅇ 제목 - 내용 (조치계획) - 현지시정 또는 주의 jpg파일로 사진첨부 (크기는 박스에 맞게 조정) * 지적사항 중 “시정명령(벌점 부과 사항)”은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8 제5호 벌점의 측정기준에 따른 벌점 부과 번호를 정확히 기재 4. 기타 특이사항 붙임 : 확인서, 도면, 세부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 붙임 8 하도급 위반사항별 처분 근거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직접 시공 의무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5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다음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1.도급액이 3억미만: 50% 2.도급액이 3억이상10억미만: 30% 3.도급액이 10억이상30억미만: 20% 4.도급액이 30억이상50억미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일괄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동일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액의 30%범위이하 과징금 제96조제4호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건설업등록 소재 경찰서 하도급 내용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하는 자는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제99조제5호(미통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때는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원?하수급자간 직불합의시 등 예외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선급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율대로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검사 및 인수 기한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10일 이내 검사, 검사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보 설계대로 준공된 때는 지체 없이 인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1항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해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8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계약상 이익 부당 제한 특약 요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6호 : 시정명령 제82조제1항제9호 : (시정명령→불응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 시·도(시·군·구) 건설업등록부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계약서 서면발급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1항~제4항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하도급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등 기재하고 서명)를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 하도급거래법 제3조제9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4조 원사업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 강요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6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일 이후 지급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내국신용장의 개설 하도급거래법 제7조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8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납품 거부나 인수거부, 지연을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검사의 기준·방법 등 공정한 협의 결정 하도급거래법 제9조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0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1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 원사업자가 자기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사게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지급기일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 제12조의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급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제13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급지급 보증 하도급거래법 제13조의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요청한때, 합의한때, 2회이상 미지급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시 등에 발주자는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처분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하도급거래법 제15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용역 위탁한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 원사업자는 설계변동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법 제16조의2 제7항 수급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한때는 10일이내에 조정 협의를 해야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7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및 제30조제2항 : 시정명령, 불응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1항 : 하도급대금의 2배 상당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8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보복조치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19조 원사업자가 이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정지, 그밖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하도급거래법 제25조 : 시정명령 제25조의3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 과징금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 위 원 회 (고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처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하도급의 제한규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11개월이상~1년1개월 미만 재 무 과 (계약부서)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7개월이상~9개월 미만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5개월이상~7개월 미만 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지방계약법제31조, 시행령제92조,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 입찰참가자격제한 : 3개월이상~5개월 미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 : 입찰참가자격제한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처분근거 : 근로기준법] 구 분 위반행위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처분청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44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2차례이상 도급이 있은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짐 근로기준법 제10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4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전이라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도급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7조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6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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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218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3853) 관리번호 D00000334770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실태정기점검및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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