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철저 이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철저 이행 알림 1. 관련근거 가.『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952)호 나. 재난대응과-8537(218.4.24.)호『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방서장의 의견개진 철저 이행』 2.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를 규정한 주차장법이 ‘18.4.25.(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출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시 사전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의무화 신설(제6조제3항)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개정 주차장법 및 의견반영 기준(요약) 1부. 3.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代설수호 재난관리과장 04/25 고재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51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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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철저 이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13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철 (02-842-1195) 관리번호 D0000033474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