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알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4169(2018.4.19.)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 3. 20.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안의 주용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센터의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담당자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주요개정 내용(일부 발췌)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8시간 이내 : 50% 가산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붙임 :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부. 끝. 녹지관리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윤혜선 녹지관리과장 04/25 문경재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171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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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715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관리번호 D00000334774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녹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