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No. 556) 접수한 지방세 심판청구(접수번호 556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우리시) 1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처분청) 1부. 3. 관련 증빙서류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인열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4/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768-8882, 02-2133-1033 / in10@seoul.go.kr / 부분공개(5)
15137607
202109251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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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5551
D000003347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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