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상층 베란다 공용,전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최상층 베란다 공용,전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18224(2018.4.2.)호와 관련입니다. 2. 최상층 베란다(건물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 즉 지붕없이 노출된 공간,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앞)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 바닥부위와 베란다와 세대 샷시의 단(壇) 즉 턱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어 해당 세대거실 바닥과 아래 세대에 피해 발생 나. 질의내용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다.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함. 최상층의 베란다는 분양평수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세대 도면에도 베란다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베란다를 세대의 필요에 따라 이용에 맞게 지붕을 씌운다거나 증·개축 등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베란다는 단지 아래 세대의 지붕으로서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므로 공용부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2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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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베란다 공용,전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271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4790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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