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의 민원사항을 살펴보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0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축물에서 사업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영등포구청(도시재생과)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4/24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6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15136299
20210925132437
본청
주거사업과-4680
D000003346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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