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우리시로 이첩해온 내용은으로 사료됩니다. 은 2016. 7. 29. 조합설립인가 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정비구역해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면서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이 처리해야 할 업무로 판단되어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에게 통보하여 본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며,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주거사업지원팀장 박상일 주거사업과장 07/2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2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2804153
20210927073050
본청
주거사업과-9259
D000003089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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