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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274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연 최동철 이형우 04/24 정권 협 조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재계약 추진 계획 민간위탁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 10. 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 운영체에 대하여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운영위탁 및 재계약)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기존 수탁자에게 운영 실적을 고려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음 ○ (위탁절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제7조 및 제8조(수탁기관선정),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제12조(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추진 Ⅱ 위탁시설 현황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 개 원 일 : 2011. 6. 10. ○ 시설규모 : 면적 354.11㎡(지상 1층, 지하 1층) - 주요시설 : 보육실 5, 유희실 1, 교사실 1, 조리실 1, 화장실 3, 옥외놀이터 1 ○ 현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대표: 이숙희) ○ 현위탁기간 : 2015. 11. 1.~ 2018. 10. 31.(3년) ○ 위탁사업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보육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 종사자 : 9명(시설장 1, 보육교사 7, 취사원 1) ○ 보육정원 : 48명(현원 45명 / 직원자녀 20명, 지역아동 25명) ‘18년 4월 기준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5세 현 원 45명 2 9 10 12 12 Ⅲ 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18. 11. 1. ~ 2021. 10. 31. (3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위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 부적격으로 결정될 경우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 실시 ?? 추진절차 재계약 신청서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기수탁자) (연구원)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시의회 동의 협약 체결 (연구원 ⇒ 상임위) (담당관) (조직담당관 ⇒ 연구원) ?? 적격심사 심의위원회 평가 기준 ○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4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지침) ○ 심사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사항목 구분 배점 심사항목 계 100점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사업계획대비 실적 및 회계관리 적절성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대표 및 원장 업무경력, 연구실적, 운영의지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보육사업 계획의 전문성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운영체의 공신력 10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5조 ○ 운영 및 구성 - 위탁 특성을 감안하여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 운영자, 학부모, 관계 공무원등 6~9명으로 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사업제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심사수당 : 1인당 100천원 지급(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총소요예산 : 1,350천원 (150,000원x9명=1,350,0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 ○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직장어린이집 재계약 적정여부 ○ 결과조치 : 적정 의결 시 상임위 보고 및 시의회 동의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계약)서 심사 ○ 추진근거 : 서울시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및 서울시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추진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적정성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협약사항 적정성 Ⅳ 추진일정 ○ 재계약 신청서 접수 : 2018. 5. 4. 한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8. 5. 5. ~ 5. 18. ○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018. 6월중. ○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8. 7월중. ○ 시의회(제282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 2018. 8. 31. ~ 9. 14. ○ 민간위탁운영협약(계약)심사 : 2018. 9월 말 ○ 위탁운영 약정 체결 : 2018. 10월 중 ○ 위탁운영 개시 : 2018. 11. 1. 붙임 : 1. 적격심사 기준항목 2. 재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끝. 붙임 1. 적격심사 기준항목 심사항목 총점 평가 구분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0 정성평가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정량평가 (2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정성평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정성평가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4. 운영체의 공신력 10 정량평가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정량평가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붙임 2. 적격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30점 ① 시설운영 관리 (가)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 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8~7)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6~5)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4~3) ※시설운영위원회: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회 횟수(연3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자체평가(연2회 이상) 및 부모이용 만족도조사 실시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② 보육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 8~7)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 6~4) ③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 ( 10~9)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보통인 경우 (8~7)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관리가 미흡한 경우 (6~4)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30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경력인정:원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보유교직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3회 이상인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3회 미만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능력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4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3 ) 3.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점 ① 보육사업 계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주민호응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주민호응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8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주민호응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적정하게 편성된 경우 ( 5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4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3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 10 ) -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1~3개 있는 경우 ( 8 ) -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3개를 초과한 경우 ( 6 ) 5.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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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5274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연 관리번호 D00000334677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직장어린이집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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