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 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1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미디액트 (경유) 제목 2018년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 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1차) 1. 문화예술과-5595(2018. 4. 20.)호 및 미디액트 사무국 1804-08(2018.4. 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승인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1차)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 추진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 나. 사업기간 : 2018. 4. ∼ 2019. 1. 다. 사업내용 : 공동체미디어활동가(28명) 및 마을미디어 매니저(7명)를 선발하여 미디어 활동단체에 배치·운영 및 직무교육 실시 라. 교부대상 : 미디액트(마포구 서강로9길 52, 대표자 이상훈) 마. 금회 교부액 : (단위 : 원) 총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액 비고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경상사업보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재배정 사. 지급일 : 2018. 4. 24.(화) 아. 보조금 교부조건(필수이행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18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18년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보조금 교부 및 관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출한 교부신청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사업 및 예산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하며, 중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총사업비의 10% 이상 예산변경) - 보조금 집행 후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세부내역을 등록해야 함 - 보조금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붙임 : 1. 2018년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 세부실행계획서 1부. 2.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1차) 1부. 3. 관련 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혜원 예술진흥팀장 조동철 문화예술과장 04/24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5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563 /전송 02-2133-1060 / phw01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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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_세부사업 실행계획서(서울시 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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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2018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_1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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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체미디어활동가 양성 및 배치사업 세부실행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5731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원 (02-2133-2563) 관리번호 D00000334642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