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1. 마포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장기차입 허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이사회 개최일이 2018. 4. 20, 이사회 개최 통보일이 2018. 4. 19.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규정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예시 : 2017. 11. 10.(금) 이사회 개최 시 2017. 11. 2.(목) 이전 통보> 3. 향후 장기차입 허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마포구> 가. (붙임) 기본재산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검토의견서 <사회복지법인> 가.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10쪽) 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08쪽) 다. 이사회 개최 통지 증빙(등기우편물 발송번호 등) 라. 이사의 인감증명서(스캔) 및 사진으로 찍은 이사의 인감증명서 마. 기타 참고자료 붙임 (견본)기본재산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133565
2021092513322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479
D000003346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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