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복지재단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처리결과 통보(동작복지재단) 1. 동작복지재단-332(2018.4.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사항과 관련하여「민법」제45조 및「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등기완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결과 : 허가 구분 <별지1> 기본재산목록 현행 연번 구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개정안 연번 구분 출연일자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개정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가연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2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5132980
20210925133220
본청
복지정책과-8160
D000003346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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