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거짓 119신고' 처벌 가능 여부 법률검토 알림 1. 市 현장대응단-7056(2018.4.20.)호 ‘거짓 119신고’ 처벌가능여부 법률검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시민이 긴급번호(119)로 거짓 전화를 한 사례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지: 장난전화, 거짓 신고의 현황 및 관련 법령?처벌 사례(판례) 검토 나. 검토결과: 고의를 가지고 소방 업무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사실을 신고시 처벌가능 다.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 라. 향후추진: 거짓 신고사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마. 관련문의: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붙임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법률자문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호국 지휘3팀장 이동석 현장대응단장 04/24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69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716-1192 / potmu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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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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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3698
D00000334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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