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짓 119신고' 처벌 가능 여부 법률검토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거짓 119신고' 처벌 가능 여부 법률검토 알림 1. 市 현장대응단-7056(2018.4.20.)호 ‘거짓 119신고’ 처벌가능여부 법률검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시민이 긴급번호(119)로 거짓 전화를 한 사례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지: 장난전화, 거짓 신고의 현황 및 관련 법령?처벌 사례(판례) 검토 나. 검토결과: 고의를 가지고 소방 업무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사실을 신고시 처벌가능 다.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 라. 향후추진: 거짓 신고사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마. 관련문의: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붙임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법률자문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호국 지휘3팀장 이동석 현장대응단장 04/24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69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716-1192 / potmum@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거짓 119신고' 처벌 가능 여부 법률검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69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국 (02-715-0119) 관리번호 D0000033467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