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짓 119신고’처벌가능여부 법률검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거짓 119신고’처벌가능여부 법률검토 알림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21095(2017. 12. 6.)호 “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나. 현장대응단-4910(2018. 3. 19.)호 “재난현장활동 보상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2. 위 호와 관련, 시민이 긴급번호(119)로 거짓전화를 한 사례에 대하여 처벌이 가 능한지에 관한 법률검토 결과를 알리오니, 각 부서 및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요지 : 장난전화, 거짓신고의 현황 및 관련법령?처벌사례(판례) 검토 나. 검토결과 : 고의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사실을 신고시 처벌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다.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경범죄처벌법』, 『형법』등 라. 향후추진 : 거짓신고사건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마. 관련문의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경 정재홍(☎02-3706-1733) 붙임 :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법률자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4/20 代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0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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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119신고’처벌가능여부 법률검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056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홍 관리번호 D000003344251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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