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검토- 반포 한강공원내 수상레저업체 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결과,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행주대교 ~ 잠실대교 동력선 3척 -모터보트 2척 -구조선 1척 수상레저사업 2018.4.24. ~ 2018.12.31. 가. 허가내용 나. 점용료 산출 내역 : (부가세 10%별도) 붙 임 : 1.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서, 점용료 산출내역서, 하천점용 허가증(안) 각 1부. 2. 고시(안) 1부. 3.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윤기춘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4/24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108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15132100
20210925133220
본청
수상기획과-1108
D00000334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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