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7394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영주 박인수 12/23 이상이 『㈜현대요트의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관련』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2021. 12.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반포한강공원내 (주)현대요트」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 검토 보고 반포한공원내 에서 제출한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유선장과 선박(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용도)의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하천점용허가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 내역 ~ ~ ○ 허가신청 내역 □ 하천점용허가 근거 및 기간 연장 기준 ○ 하천점용허가 근거 법령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하천에서의 유선장, 유선(구조선 포함)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기간연장)과 이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허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와「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 신고 및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하천관리청으로부터의 하천 사용에 관한 허가서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 현장조사 □ 검토결과 붙임: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관련 제출서류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하천점용허가증(안) 1부 4. 고시(안) 1부. 끝.
25032595
20211224055007
본청
수상기획과-7394
D00000443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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