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법 제 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내용 : 나. 결의번호 : 다. 징수금액 : 붙임 : 1. 징수결의보고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4/24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6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0층 / 전화 2133-8205 /전송 2133-0766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15131110
20210925133220
본청
시설안전과-6127
D00000334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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