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결의(라바) 1. 예방과-4266(2018.4.23.)『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 미납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나. 대 상 자: 다. 위반내용: 통로 및 비상구 물건 적치 라. 부과금액: 금250,000원(이십오만원) 마. 납부기한: 2018.5.31. 바.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 및 고지서 출력하여 등기발송 사. 등기발송일자: 2018.4.24.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4/24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4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부분공개(6)
15128009
20210925133220
본청
소방행정과-4446
D00000334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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