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1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2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조미리 김유식 代김유식 정유승 04/24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8. 3.15. : 조례 개정 방침수립(국장방침, 건축기획과-5374호) ?? ‘18. 3.15. : 규제·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 평가 요청 ?? ‘18. 3.22. : 입법예고 (20일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755호) ?? ‘18. 4.17. : 건축위원회 심의 ?? ‘18. 4.20. : 법제심사 완료 2 추진내용 ?? 입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 법제심사를 완료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확정 : 붙임1. ?? “확정된 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49조, 제50조 신설) ○ 시·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융자(보조)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안 제50조제3항)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융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정함 다.「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 변경 (안 제6조의3제4항)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2제2항) ○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제1항가목 ~ 다목) ○ 공개공지 설치 대상건축물 산정기준과 설치면적 산정기준의 조문 통일화 바. 맞벽건축 기준 완화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32조) ○ 맞벽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동거리) 완화규정 신설 및 적용순서 정비(안 제35조제4항)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구현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규정을 신설 등 아. 종전 개정(’16. 7. 14.) 시 발생된 조문의 오기 정정(안 제17조제3항 표)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35조의3) 차.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4. 27. ?? 시의회 상정 : 2018. 6. ?? 공포 및 시행 : 2018. 7.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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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1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4652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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