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9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김유식 代김유식 04/24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남재경 외 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2017. 8.11. : 남재경 위원 외 9명 발의 (도로의 지정) ? 의안번호 : 1965, 의안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 4.13. :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안 제27조제4호 및 제5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도로의 지정) ---------------------------------------------------------------------------------------------------------------------------------------------------------------------------- 제27조(도로의 지정) -------------------------------------------------------------------------------------------------------------------------------------------------------------------------- 1.~ 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3 현 실태 및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의 경우로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허가 과정에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의원발의된 사항임 ?? 또한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낭비 해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를 추가 확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됨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신뢰있고 신속한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15127402
20210925133220
본청
건축기획과-8498
D00000334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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